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1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7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기한 연장 특례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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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당초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내에서 6개월 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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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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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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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1
- 예고 종료2018-05-31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