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5
- 공포
- 2018-07-24
- 시행
- 201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0호
개정이유 — ○ 11.15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소파피해자 지원대상 개선,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지진으로 소파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주택 수선 의무가 있는 소유자로 조정하고 주택 피해 판단 세부기준 마련
– 자연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에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 피해자 추가
- 나
학교시설 복구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복구비 부담률 조정
- 다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추가
- 라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 친수시설을 복구 지원 대상 추가
- 마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간 연장 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승인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에 주거형태를 표시토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복구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세대 내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혜택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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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1항 다목
변경 전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변경 후
라.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와 다목의 지원을 받는 세대 내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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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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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실·전파·반파
재난으로 인해 건물이 완전히 없어지거나(유실), 크게 부서지거나(전파), 절반 이상 파손된(반파)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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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v8.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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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6
- 예고 종료2018-06-05
- 공포2018-07-24
- 시행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