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29호
개정이유 —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화물 운송사업자는 적재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의무가 있으나, 운송하는 화물이 다양하여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특성별로 적절한 고정방법을 알기 곤란하기에 구체적인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지나친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친환경 화물차 허가 범위를 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행기록계를 정상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가용 사용신고 관할 명확화· 허가 서류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 차량 허가대상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 나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개정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운전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70세 이상인 경우 1년 주기로 검사주기를 단계적 감축함.
- 다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마련안 제21조의7, 별표1의3 신설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폐쇄형 적재함 미설치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화물을 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 함.
- 라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처벌 강화안 별표2, 별표6 개정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가 있는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운송사업자의 운행 정지 처분을 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친환경 화물차 허가 범위 구체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제한
소관 부처는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른 소형 차량의 과소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신규 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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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 허가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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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행기록계 미작동 처벌 강화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대 2년간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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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화물자동차의 운행 경로, 속도, 시간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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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042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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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8
- 예고 종료2018-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