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수당 지급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적은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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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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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1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