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0호
개정이유 — 가.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필요 나. EU FTA 협정문(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 가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함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 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부 단전지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품별 위험 수준에 맞춰 관리 체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전지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리튬 이차전지 중 특정 조건(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을 만족하는 단전지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
변경 전
현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3항에 해당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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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단전지는 2020년 0월 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며, 전기차 충전기는 2019년 0월 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 관리 체계가 바뀌는 경우를 위해 별도의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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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전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 중 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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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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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3
- 예고 종료2018-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