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3
- 공포
- 2018-12-10
- 시행
- 2018-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25호
개정이유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 면제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1. 9. 공포, 2018. 7. 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정하는 한편,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 나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절차안 제21조의2, 별지 제20호의2서식~제20호의4서식 신설
신청인이 환경부장관에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및 악기 사진을 첨부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 라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 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 마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40종으로 재조정안 별표 3의2
- 바동물의 국명 중 표준어 국명과 다른 국명 개정안 별표제5의2
현행 별표에 포함된 “푸마”와 “쟈가”를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국명인 “퓨마”와 “재규어”로 각각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의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악기 인증서 발급 절차 신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악기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 환경부장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있으면 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발급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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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태조사)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 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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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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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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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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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4
- 예고 종료2018-07-03
- 공포2018-12-10
- 시행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