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1호
개정이유 — · 최근 레지오넬라증 연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레지오넬라균 발생률이 높은 목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잔류염소기준, 저수조 청소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 함. · 또한, 일부 숙박업소에서 청소용구를 혼용하거나 객실 내 비품 등을 청결히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객실 등 청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순환여과식”)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여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고 욕조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별표2) ·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하여 수질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하도록 함(별표4) · 모든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 청소 하도록 하고, 온수는 60℃이상 에서 저장하도록 함(별표4) · 객실 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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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805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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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