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4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42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 신설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ㅇ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주류 제조 영업자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개선
- ㅇ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선행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제조 영업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위생감시원 교육훈련 의무화
식품위생감시원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시원이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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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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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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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식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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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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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4
- 예고 종료2018-07-24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