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03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8. 3. 18. 공포, 10. 19. 시행)됨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산지전용 과정 중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가능한 시설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제2항제2호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복지시설
- 나송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안 제18조의2, 제46조제1항제2호, 별표3의2, 별표3의3, 별표4 개정
송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복구비예치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함
-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1항 개정)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과 같이 660㎡이상 설치할 경우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0조의2
- 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및 제23조제4항, 제5항신설조의2제1항 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감면기간이 도래하기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함
- 마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신설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및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심의 대상에 추가
- 바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47조제7호 신설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포함) 중부수적인 토석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복구의무를 면제함
- 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1호)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려는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전용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48조
- 아공공기간 등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설치 시 수수료를 면제안 제51조제4항제2호, 별표4의2나목, 별표5제3호자목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도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함
- 자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의 권한 위임 사항을 수정안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제6항 단서 개정
동부지방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하고, 울릉도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허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명확히 함
- 차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예외 대상을 추가안 별표 4 비고제1호가목 및 별표 4의2 가목 개정
국방 군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히 함
- 카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대한 허가기준 수정안 별표4 제1호마목 개정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기존도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타
전통사찰이 산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5 제3호 바목 개정
- 파
매장문화재발굴 후 목적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5 비고 개정
- 하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함안 별표8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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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