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2018-11-20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30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3 제2호 가목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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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7.조문별 개정이유서(제대군인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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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2018-11-20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