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01호
개정이유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하여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상세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신설안 제66조의7
- ㅇ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의 이름, 구매자의 생년월일, 재화등을 구매한 이력으로 정함안 제66조의7조제1항
- ㅇ
구매자정보를 제공 요청하려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결재내역,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목적 포함)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2항
- ㅇ
통신과금서비스의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대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3항
- 나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을 신설안 별표 9
- ㅇ법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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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명의도용 등 피해 발생 시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매자 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화 등 구매 이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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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의7(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내용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정보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자의 이름 2. 구매자의 생년월일 3. 재화등을 구매한 이력 ②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 요청하려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결제내역(결제자의 이름, 결제금액, 결제일시,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 3.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목적(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본인 확인, 고소·고발을 위한 목적 중 선택) ③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대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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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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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물건이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을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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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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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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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0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