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9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예외 기준 마련하고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임.
-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단속 예외 기준을 정함안 제31조제9호
- 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함안 별표 16
- 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6
- 라
범칙금·과태료 부과 서식에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과태료 납부영수증 등에 납부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며,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봉투 외부면에 기재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문구를 삭제함.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5호의2서식까지, 제159호의2서식부터 제163호서식까지, 제17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띠 단속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교육 내용과 과태료 부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수종사자 안전띠 단속 예외 기준 마련
택시 등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술이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대한 단속 예외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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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8호
변경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거나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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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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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604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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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0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