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8호
개정이유 —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범칙금을 정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치의 방법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범칙금을 마련함.
- 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제3항
- 나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31의2호
- 다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69호 및 7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사진 곳에서 주차할 때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사지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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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 시킨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정차 중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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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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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임목
경사지에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퀴 아래에 고이는 나무, 플라스틱, 암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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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로교통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604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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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0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