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40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시 피해자 보상 한도를 높이고, 안전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1항 제1호
변경 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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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험 가입 및 적용 범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상향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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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는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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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8 0622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v.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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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