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0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29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법률 제15662호, 2018.6.12.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태료 부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내용 및 사업착공 통보 결과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나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안 제55조의2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7일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함
- 라사업 착공 등의 통보내용 공개안 제55조의4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 착공 등을 통보받은 후, 7일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
- 마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56조의 2, 별표 3의2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함
- 바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 구체화안 제63조의2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를 정함
- 사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8조 별표10
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위반회수별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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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입법예고 개정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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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10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