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7호
개정이유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합 심사를 거쳐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중복적인 평가 시행으로 인한 발주청과 업계부담을 방지하고 종합 심사에 관한 발주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
- 가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시 평가 및 심의 절차 규정안 제52조제9항,제10항,제11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봄
2)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심사의 의뢰,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하여 기존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규정을 준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계약법에 따른 종합 심사를 거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중복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평가 절차 간소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발주청과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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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가격,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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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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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공사나 용역 등을 주문하여 계약을 맺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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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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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9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