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0호
개정이유 —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한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관광진흥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 나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신설안 제14조 관련 별표2 개정
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6호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현행 지정기준은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맞게 지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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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