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13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 나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
2)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 필요
3)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기능성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 항목 중복으로 인한 검사 효율성 저하 및 비용 부담 가중
2)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0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