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63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임
- 가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과 소규모 사업자의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발굴비용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를 넓혀서, 서민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변경 전
단독주택, 농어업인 시설물, 개인사업자 시설물, 공장 등 특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대지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모두 고려하여 발굴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단독주택, 농어업인 시설물, 공장 등의 경우 기존의 연면적 제한은 유지하면서도, 지원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 기준을 확대하여 더 넓은 범위의 건설공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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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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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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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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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