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2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임.
-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함안 제92조
- 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 다
자동차 등 강·절취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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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24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로교통법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자동차 등 이용범죄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703 자동차이용범죄 행정처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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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