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4
- 공포
- 2018-12-20
- 시행
- 2018-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29호
개정이유 —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간소화 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다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임산 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 마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바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임산 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2018-329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법 시행규칙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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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9-14
- 공포2018-12-20
- 시행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