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2
- 공포
- 2018-11-20
- 시행
- 2018-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기밀ㆍ산업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을 제정ㆍ시행(`12.5月)중임.그런데, 6년여가 흐른 지금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ㆍ고도화됨에 따라, △ ‘방첩기관’의 확대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설치 △ 국가방첩업무 추진 지침체계의 변경 △ 방첩 전담직원 지정 △ 외국의 정보활동 등 특이사항 관련 신고주체 및 특이행위 주체의 확대 △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참석범위 확대 등 효율적 방첩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보완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방첩업무 규정 을 개정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現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방첩기관의 범위에 외국인 관련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ㆍ관세청’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제마ㆍ바목 신설
- 나
방첩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창구 단일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가능하게 함안 제4조 제3ㆍ4항 신설
- 다국가방첩업무 추진 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의 명칭ㆍ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안 제6조).안 제6조
1)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을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국가방첩업무 수행지침’으로 변경함.
2) 방첩업무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방첩 연도별 지침’을 ‘국가방첩활동 중장기계획’으로 대체 변경함.
- 라
방첩기관등의 효율적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소속직원에게 방첩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문화함안 제7조 제3항 신설
- 마외국인의 정보활동 등 특이사항을 신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주체 및 특이사항 행위주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함(안 제8조 제1항).안 제8조
1) 신고 주체에 국가기밀ㆍ산업기술 등을 접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참여 민간위원’을 추가함.
2) 특이사항 행위주체에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내국인’을 추가함.
- 바
방첩 관련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첩업무에 이바지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수여하는 것을 명문화함안 제8조 제4항
- 사‘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와 당연 참석기관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안 제10조
1)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함.
2) ‘국가방첩전략회의ㆍ실무회의’의 당연 참석기관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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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게재용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게재용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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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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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9-12
- 공포2018-11-20
- 시행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