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장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및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업무 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보를 요청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제공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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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7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