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4-2호
개정이유 —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공개요건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공개(Ⅱ급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등을 일제 정비 하려는 것임.
- 가
IT 발전 등 보안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업무편의 도모 차원에서 컴퓨터를 통한 비밀의 생산ㆍ관리 근거 및 보호방안을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나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증진이 명백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비밀(Ⅱ급 이하)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될 때안 제24조
- 다
보안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취급하게 하는 경우, 기존 국정원장의 보안조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 라
Ⅱ급비밀 이하 취급인가권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함(안 제7조) 마.「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비밀의 원본에 예고문을 기재할 경우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안 제7조 · 안 제12조
- 바
비밀분실 방지를 위해 Ⅰ·Ⅱ급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 사용하는 비밀 영수증 제도를 Ⅲ급비밀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함안 제15조
- 사
비밀의 분류·취급 및 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의 보호 및 관리원칙을 명시함(안 제16조) 아.「개인정보보호법」개정 관련,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신원조사 업무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의 처리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안 제16조 · 안 제46조
- 자어려운 용어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안 제1조
1) 비밀 발행자 → 비밀 생산자, 표지 → 표시, 통신 → 정보통신, 모필 → 모사, 전말조사 → 보안사고 조사, 보안목표시설 → 국가보안시설, 수발 → 접수·발송, ~이라 함은 → ~이란, ~에 의하여 → ~에 따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5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