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8
- 공포
- 2020-01-14
- 시행
- 2020-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보안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안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양저유소ㆍKT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시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ㆍ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지정절차 명료화 △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올해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대상 축소 등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 해외여행 일상화로 당초 입법취지를 상실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해 국민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 개정이후 각급기관에서 제기한 보안업무 수행상 장애요인이나 개선 필요사항(△보안심사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 통합구축 △비밀취급인가권자 확대 등)을 반영,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용어를 제1장 총칙 정의 조항으로 이동하고, 여타 용어 종합 정리안 제2조
- 나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개선, 보안업무 수행기법 연구 등 역할 구체화안 제4조
- 다그간 ‘비밀의 공개 여부 결정’에 한정되어 있던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범위를 ‘기관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5조
- 라판례(2005구합17430)ㆍ관계법령(정보공개법ㆍ공공기록물법 등) 등을 반영,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안 제7조, 제13조, 제30조
- 마암호자재 취급시 비밀 취급인가와 함께 별도의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 명확화안 제8조, 제1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바기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관 및 차관급 이상 위원회의 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 부여안 제9조 제2항 제6호
- 사비밀 생산ㆍ파기 등 관리체계 정비안 제11조 · 안 제15조 · 안 제21조
1)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 생산ㆍ접수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 부여(안 제11조 제3항)
2)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치 않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함을 명시(안 제15조 제3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 아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암호자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 자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종합(안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안 제32조 · 안 제33조 · 안 제34조 · 안 제35조 · 안 제37조
1)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지정 절차를 명확화해 감독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감독하는 기관) 장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32조)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ㆍ시행 등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ㆍ관리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역할 명시(안 제33조)
3) 보안측정 실시 목적에 ‘불법침입’을 추가하고, 보안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안 제34조)
4)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보안측정 등을 통해 마련한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 제36조)
5) 기존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용어 변경, 하위개념인 ‘제한지역ㆍ제한구역ㆍ통제구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안 제37조)
- 차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관련내용 삭제안 제38조
- 카‘조사결과의 처리’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로 조문제목 변경안 제39조
- 타보안사고 조사 필요사안을 각 호별로 구분, 명시하고안 제40조
,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기관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안 제41조)
- 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실시한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수립ㆍ시행 조항 신설안 제4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안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체계 강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정 절차와 보호 대책 이행 확인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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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등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등 주요 용어를 총칙에 정의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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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분류된 비밀이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태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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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파괴나 기능 마비, 비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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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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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8
- 예고 종료2019-10-28
- 공포2020-01-14
- 시행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