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
개정이유 — 마약ㆍ스캠ㆍ사이버도박 등 국제범죄 확산으로 인해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안보위협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업무범위, 국제범죄정보센터 운영,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안 제3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업무를 발견ㆍ추적, 정보 분석ㆍ검증ㆍ제공, 적발ㆍ와해, 행정ㆍ사법 절차 지원, 탐지ㆍ예방,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체화함.
- 나국제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직무수행 원칙ㆍ방식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은 소속 등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다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및 임무안 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두며,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정책ㆍ전략 수립, 해외 정보협력체제 구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라관계기관 등과의 협력ㆍ정보공유 방식 및 절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마조사활동의 절차안 제11조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ㆍ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바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의 분석ㆍ검증ㆍ관리 절차안 제12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안 제1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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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마약·스캠·사이버도박 같은 국제범죄조직에 대응하는 업무의 범위, 센터 운영, 기관 협력, 조사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새로 정하는 제정령안 내용이에요.
핵심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와 직무 원칙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자를 확인·견제·차단하는 업무를 발견·추적, 정보 분석·검증·제공, 적발·와해, 행정·사법 절차 지원, 탐지·예방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전략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요. 직원은 소속 등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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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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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국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단체나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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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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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법제처 심사2026-08-13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8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