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확대 해석 금지, 타법과의 관계 등 원칙을 규정안 제3조
- 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에 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함안 제7조
- 라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안대책 수립, 안전성확인, 실태평가, 보안관제, 사고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 수집과 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안보 업무의 정의와 범위 확립
해킹,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정원이 수행할 사이버안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해킹, 바이러스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침입·교란·마비·파괴 또는 정보 훼손 행위로 정의하고,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정보 업무와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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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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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
해킹,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훔치고 변조하는 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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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6] 입법배경 설명자료_조문별 제정이유서(사이버안보 업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12] 법령안 전문_사이버안보 업무규정_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2] 법령안 전문_사이버안보 업무규정_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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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