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06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은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現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방첩업무 규정」 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2023년도 국가방첩전략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案 제2조
- 나현행 국가정보원만이 수행하는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를 모든 방첩기관에서 수행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통일案 제3조
- 다방첩기관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대상 교류ㆍ협력 근거 명시案 제4조 제3항
- 라
방첩기관 및 방첩 관계기관 구성원에게 외국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私的 접촉했을 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리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절차를 마련하며, 신고 절차를 어겼을 때 소속 기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근거 신설案 제9조 제1~3항
- 마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첩제보ㆍ신고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방첩업무 수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물품 포함)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案 제15조 제2항
- 바
방첩기관이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고유식별정보 外 민감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上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부과案 제16조 제1ㆍ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첩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첩기관 확대 및 협력 강화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모든 방첩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통일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방첩기관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로 구성돼요.
변경 후
특허청이 방첩기관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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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외국 정보·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등) 관련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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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국가안보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외국 등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막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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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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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