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3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방첩의 정의ㆍ업무의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방첩업무규정」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 대상을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개정을 반영하여, 방첩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 다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공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 라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외국인 범위를 국내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외국인까지 확대함안 제8조 제1항
- 마
방첩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6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첩 업무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첩 대상과 범위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방첩 대상을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명확히 하고, 방첩 업무에 정보의 배포, 확인, 대응조치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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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 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 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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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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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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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3]입법배경설명자료_조문별개정이유서(방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9] 법령안 전문_방첩업무규정_대비표 포함.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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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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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