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51호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용 버섯 종균을 판매할 수 있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17.5.17)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12조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중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 나한국수목원관리원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안 제61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에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가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변경 전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변경 후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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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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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버섯종균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균사나 포자를 포함한 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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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