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8호
개정이유 —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선순위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신청 가능 유족 범위 확대
선순위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유족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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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순위자
어떤 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순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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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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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