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86호
개정이유 —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을 신설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문화재 확인 업무 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 별지 제82호의2서식
- 나비문화재 확인 관련 서식 등 개정안 제48조, 별지 제78호 및 제7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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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 별지 제82호의2서식)
나. 비문화재 확인 관련 서식 등 개정(안 제48조, 별지 제78호 및 제7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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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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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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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1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