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0-22
- 시행
- 2018-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포함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6.12.27. 공포, 6.28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수수료 환급규정을 정하고자 함
- 가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및 별표 6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 및 관련 자격증 발급 수수료(신규발급 17,000원, 재발급 5,000원) 규정
–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관련 수수료 신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필기시험(20,000원)과 실기시험(47,000원) 수수료를 정하고,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17,000원)나 다시 발급받을 때(5,000원) 내는 수수료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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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수수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1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 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등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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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실수로 더 많이 내거나 잘못서낸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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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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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4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0-22
- 시행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