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3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로 정함.
-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기간,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및 점진적 완화의무 등을 정함.
- 마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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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3
- 예고 종료2018-10-23
- 공포2019-02-08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