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7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이 벤처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 및 학력 중심으로 규정되어 벤처투자의 전문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개선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6)으로 일부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기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는 등 시행령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인원 확대안 제8조의2
중소기업의 창업정책 방향 및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운영 중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
- 나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요건 개정안 제9조 제7항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학력’ 중심에서 ‘투자·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으로 전환
- 다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추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
- 라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사업관련 개인정보 취급(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경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투자 대상 확대 및 재창업 지원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요건의 실질적 변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기준을 기존의 자격증이나 학위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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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정책협의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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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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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액해외송금업
개인이 해외로 소액의 돈을 보낼 때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업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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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912_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913_규제영향분석서_창업지원법_시행령_개정(전문인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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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7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