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1호
개정이유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및 부당요금 수취 행위 차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시행 절차,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2차 위반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화와 부당요금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운수종사자 교육 체계 정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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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6호
변경 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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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16호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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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서 실제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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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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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