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9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가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1)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예정에 따라 전환대상 품목 업계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나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임에 대한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현재 식약처 고시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화장품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탁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ㆍ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 유형에 추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업체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계열 전공자나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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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변경 전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특정 학위나 전공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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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8조제1항의 자격 기준 완화는 공포 후 6개월, 별표 3의 화장품 유형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화장품 전환 제품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1년) 동안은 종전의 포장 기재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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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 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책임지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관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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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화장품법 시행규칙_화장비누 전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법 시행규칙_화장비누 전환) 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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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