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8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 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기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별표 16 제4호
- 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사실을 증명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 다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안 제83조의3, 별지 제 71호의2서식
- 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제14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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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