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3호
개정이유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칸막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며, 경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1)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함
- 나경품 지급기준 인상안 제16조의2제2호, 제2조제1항제1호
1) 종전에는 경품의 지급기준이 5천원이었으나, 저가로 인해 시중에 짝퉁 상품에 대한 양산이 조장됨에 따라 현행 지급기준의 도입 시기(2007년 5월), 정품 사용 촉진 효과 및 캐릭터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을 1만원으로 인상함. 다만, 사행성 우려가 있는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의 경품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함.
2) 현재 문체부 고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명 싱글로케이션)”는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한정하였으나, 크레인게임물(일명 뽑기류게임물)은 비경품 게임물로 보아 싱글로케이션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고시 개정을 통하여 크레인게임물을 경품 게임물로 관리함.
– 기술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 우려로 인하여 싱글 로케이션에서 제외함.
- 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설기준 명확화안 별표2제5호나목
1)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지자체 등록과정에서 유리창만을 설치하도록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