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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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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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