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14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없이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권자가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안 별표 10
- 다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안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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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