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6호
개정이유 —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가능 사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45조제1항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의 추가시행령 제54조의2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활근로 참여자 및 주택건설업자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고용보험법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원화안 별표2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각종 신고는 동일 서식에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용보험법령 상 기준으로 일치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가능 사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45조제1항)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의 추가(시행령 제54조의2)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활근로 참여자 및 주택건설업자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고용보험법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원화(안 별표2)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각종 신고는 동일 서식에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용보험법령 상 기준으로 일치시킴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002)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안-자체법제심사결과(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002)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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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