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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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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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