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1-20
- 시행
- 2026-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76호
개정이유 — 현행 제9조제6항은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임용 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상위 적임자 외 후순위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외공관 인사 운영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적임자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직무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높아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바,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 수를 조정하여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
- 가최적임자 임용 결격사유 명확화 및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제9조제6항
– 선발심사위원회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후보자가 임용자격요건 미달임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선발심사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견 사전청취 절차 도입
- 나제9조제6항 개정에 따른 선발절차 재진행 사유 정비제9조제4항
- 다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제5조, 제7조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수를 ‘(부처별)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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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가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에서 최적임자를 임용하기 어려울 때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선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
최적임자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해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차상위 적임자까지만 가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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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6항(후순위자 임용)
변경 전
최적임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만 차상위 적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 철회, 임용자격요건 결격사유 발견, 그 밖에 직무 수행 곤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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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이미 공모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임용이나 임용제청이 끝나지 않은 선발 절차에도 제9조제4항·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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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
외교부 외의 정부 부처에서 재외공관(대사관 등)에 나가 해당 분야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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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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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4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1-20
- 시행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