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8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신청이 가능한 업종,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가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요건을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2 개정
- 나‘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을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안 제14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 다‘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지정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15조
- 라구비서류 등 신설에 따라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요건을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2 개정)
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을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안 제14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지정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15조)
라. 구비서류 등 신설에 따라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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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2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