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92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위반시 600만원, 2차위반시 8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으로 정함 (별표 2 제2호다의2목)
2)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사항 중 입법예고 시 누락되었던 정보공개 심의결과에 관한 ‘소명 신청의 접수 검토 관리’ 추가(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권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 강화
정보공개 여부 심의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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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2호다의2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위반시 600만원, 2차위반시 8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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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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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명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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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유서(재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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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5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