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6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을 그 수량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연장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일정 거리를 유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감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4조제5항
- 나사업 폐지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다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하도록 규정 신성안 별표 9 제1호가목1
라))
- 라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10.1.27)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기준 삭제안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
- 마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5.24)된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용기 관련된 표시사항 기준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 8
및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도 평가를 통한 사업 영속성 확보와 운반차량 수량 감소 시 변경등록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반차량 수량 감소 시 변경등록 기한 연장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가 줄어든 경우, 행정 편의를 위해 변경 등록을 해당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고압가스 운반차량 수량이 감소했을 때 변경등록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운반자 변경등록을 그 수량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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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소관 부처는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거리가 부족한 경우, 안전도 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조치를 통해 약 2,109개의 고압가스 판매 사업자가 사업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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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 영속성
어떤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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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81012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181024_(규제영향분석서_간이형) 고법 시행규칙(폐기_강화, 판매_신설).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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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