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3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 범위에「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송달 신청·철회·변경 처리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도록 현실화안 제14조
- 나지방세 납부·환급불성실 및 특별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34조
- 다폐업 등 세무조사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예외사유 신설안 제54조
- 라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55조
- 마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에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56조
- 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8조)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추가(안 별표3)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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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송달 신청·철회·변경 처리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도록 현실화(안 제14조)
나. 지방세 납부·환급불성실 및 특별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34조)
다. 폐업 등 세무조사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예외사유 신설(안 제54조)
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55조)
마.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에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56조)
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8조)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추가(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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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