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5호
개정이유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발표 ○ 또한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이에 사업주 의무고용 현황 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검증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권한도 부여
- 가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업무 위탁영 제82조, 제82조의2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리 업무의 위탁
소관 부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실시 상황, 변경계획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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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25.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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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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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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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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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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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