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5호
개정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립수당 지원 및 주거, 취업,교육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서비스, 사례관리 내역 등 열람 권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을 ’주거·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으로 변경안 제38조제1항3호
- 나‘생계비ㆍ교육비 등 자립 생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지원’ 신설안 제38조제1항4호
- 다‘주거, 취업, 진로지도, 자기계발, 교육,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신설안 제38조제1항5호
- 라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법 제40조에 의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제3항
- 마‘제3항에 의한 서비스,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안 제38조4항
- 바
‘제38조의2(자립수당의 신청 등) ①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립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의2제1항
-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라 한다) 및 지급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 및 지급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2항
-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3항
- 자‘제1항에 따른 자립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4항
- 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의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립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의2제5항
- 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1제2항가호
- 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을 둔다.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교육 및 홍보 전담 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을 둔다.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1제2항나호
- 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교육 및 홍보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3제2항
- 하‘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보보안 전담인력은 정보보안 관련 학과 전공자로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담당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안 제47조 별표13제5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의2, 제47조 〔별표 11〕, 제48조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자립수당 지급과 통합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이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립수당'과 주거, 취업,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변경 후
주거·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립수당 관련 조항(제38조제1항제4호, 제38조의2)과 센터 인력 배치 관련 조항(제47조 별표 11, 제48조 별표 13)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례관리
아동이나 가족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연결해 주는 체계적인 도움 과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8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